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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금·이자·소송 비용 세금에서…책임은 누가?

<앵커>

론스타에게 2천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 신청을 해도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하는지, 임태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금과 이자 지급 방식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미리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진다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만약에 취소 소송까지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상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취소 신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에 결정된 3천100억 원보다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일단 지연 이자가 1년에 18억 원가량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년 간 변호사 보수와 중재 수수료 등으로 478억 원을 썼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로펌뿐만 아니고, 소송 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을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청구 금액(6조 원)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의 한 1퍼센트도 안 되는 정도일 겁니다.]

정부는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의 책임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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