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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분쟁 10년, 소송비 478억…배상금 · 이자도 세금에서

<앵커>

보신 것처럼 취소 신청을 낙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 부담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배상금과 이자, 그리고 그동안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3,600억 원이 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이걸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도 문제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판정 취소 신청을 내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상금과 이자 지급 방식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잘못 한 게 없기 때문에 미리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진다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만약에 취소 소송까지 해서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배상금 지급을) 해야 되겠죠.]

취소 신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번에 결정된 3,100억 원보다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일단 지연 이자가 1년에 약 18억 원가량 더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년 간 변호사 보수와 중재 수수료 등으로 478억 원을 썼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로펌뿐만 아니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해외 로펌을 선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청구 금액(6조 원) 대비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거의 한 1퍼센트도 안 되는 정도일 겁니다.]

정부는 2012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현재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의 책임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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