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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소송'에서 "한국 정부, 2,900억 원 배상하라"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약 2천900억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 이자까지 합하면 총 배상금액은 3천100억 원 정도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ICSID,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억1천650만 달러, 최근 환율로 우리 돈 2천900억 원을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약 46억 8,000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청구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중재 판정부는 소송 기간 밀린 이자도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185억 원 정도로 추산돼 배상액은 모두 3천100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여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천여억 원에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거두며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론스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쳐 6조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 때문에 매각 심사가 연기된 것이며 매각 가격도 유죄 판결의 영향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당시 승인심사 지연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책임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상금액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점을 감안해 인하된 매각 금액의 절반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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