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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 수용 어렵다"…법무부, 불복 절차 밟기로

<앵커>

법무부는 론스타에 2천9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중재재판부가 선고한 배상 액수가 당초 론스타의 청구액의 5퍼센트가 채 안 돼 선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재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재판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재판부 3명 중 1명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로 금융당국 심사가 지연된 만큼 우리 정부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번 중재 결정에 대해 취소 청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장관 :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재재판은 단심제이긴 하지만 재판부의 명백한 월권이나 판정 이유 누락, 절차 위반 등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120일 안에 결정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전체 신청의 10%가 채 되지 않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앞서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과 관련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해 우리 정부에 73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우리 정부의 취소소송이 기각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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