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지역의 교원 인사를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가족 1명과 함께 자신의 차량으로 1시간 동안 제천교육지원청의 정문을 막았습니다.
A 씨는 교원 정기인사 때 다른 학교로 전보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