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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앵커>

대법원이 박정희 정부 때 시행한 '긴급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당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걸 금지했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 7년 만의 대법원의 판단이 바뀐 건데, 한소희 기자가 이번에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이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까지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국가작용으로 해석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힐 때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긴급조치 발령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체포와 재판 등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로 인한 '일련의 국가작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 배상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라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인 긴급조치 발령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긴급조치에 따라 개별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 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개별적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박남수/긴급조치 피해자 : 50년이 지나서 우리가 칠순이 넘어 머리가 희끗해지고 우리는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귀한 판결을 해 준 대법원에 감사합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올해 1월 기준으로 33건인데, 이번 판결로 상당수가 배상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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