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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불법행위…국가 배상해야" 뒤집힌 판례

<앵커>

박정희 정부 때 유신 헌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탄압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조치 9호의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전에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던 대법원이 판단을 바꾼 것입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부터 이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까지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국가작용으로 해석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힐 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긴급조치 발령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체포와 재판 등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로 인한 '일련의 국가작용'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고 무효라면서도, 고도의 정치 행위인 긴급조치 발령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긴급조치에 따라 개별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긴급조치 집행 과정에서의 공무원의 개별적 잘못을 찾아내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박남수/긴급조치 피해자 : 50년이 지나서 우리가 칠순이 넘어 머리가 희끗해지고 우리는 이제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귀한 판결을 해 준 대법원에 감사합니다.]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올해 1월 기준으로 33건인데, 이번 판결로 상당수가 배상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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