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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국방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방부는 내일(31일) 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31일 0시에 공개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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