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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율 첫 7%대…평균 월 2,069원 인상

<앵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를 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때문인데, 직장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도 평균 2천 원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제(2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천 69원 인상되고,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천 598원 오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으로 지출이 늘었다며 건강보험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을 빼면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올랐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간신히 6%대를 유지했지만 내년에 7%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고려해 재정이 악화했다고 건보료율을 무조건 올리기보다, 효율적인 지출로 재정 기반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꾸려 10월까지 집중 논의해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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