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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전문화 방안 놓고 변호사 · 변리사 참여 토론회

특허소송 전문화 방안 놓고 변호사 · 변리사 참여 토론회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공동대리 허용 여부를 놓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와 변리사가 함께 참여하는 특허소송 선진화 방안 토론회가 열립니다.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는 내일(30일)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지식재산 강국을 위한 특허소송 전문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변리사회 최현정 공보이사는 '해외 주요국 사례로 본 특허소송 전문화 방안'이란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전문 기술영역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가 왜 필요한지 역설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기조 발제자인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전희정 이사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대리가 허용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미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입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기조 발제에 이어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용관 한국지식재산협회 사무국장, 노경섭 지식재산네트워크 운영위원, 김용철 지식재산기자협회장 등이 토론을 벌인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등록자를 대상으로 줌 화상회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참여자의 질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 사전 참가 등록 사이트 ( https://bit.ly/kipja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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