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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수산업체 한 곳 수입중단 제재 "방역규정 위반"

중국, 한국 수산업체 한 곳 수입중단 제재 "방역규정 위반"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한 곳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오늘(2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A 사와 인도네시아 B 사, 베트남 C 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오늘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관총서는 이 같은 내용을 3개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관총서는 또 미국 T 사가 수출한 돼지 족발 검사에서 불합격 물량이 나왔다며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오늘부터 T 사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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