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악대장이 일상적 폭언과 폭행…"사단장은 수사 무마"

군악대장이 일상적 폭언과 폭행…"사단장은 수사 무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육군 55사단 군악대장이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 인권을 침해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55사단 군악대장(소령)이 휘하 병사들에게 장애 비하 등 일상적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 55사단 군악대장 A 씨는 평소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나눠 흡연하는 병사들에겐 '흡파'라고 부르며 흡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며 갈등과 따돌림을 조장했습니다.

또 A 씨는 한 피해 병사와 상담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병사가 수면장애로 힘들어한다"며 "수면유도제 처방과 정신과 상담 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보고하자, 오히려 해당 병사에게 "해 떠 있을 때 잠자는 거 보이면 징계"라며 분대장에게 감시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씨는 무릎 부상으로 체력단련 구보 시 통증을 호소한 병사에게도 "까불지 말고 구보해. 알았어?"라며 도리어 훈계했고, 진단 내용을 보고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단장이 병사들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초 본부대장이 병사들의 피해 사실을 듣고 심각성을 참모장에게 보고했지만, 사안을 보고받은 사단장은 군사경찰 수사 대상은 아니라며 감찰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군악대장이 병사들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신고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고, 피-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은 채 군악대장과 피해 병사들을 같은 곳에서 근무시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정당하게 수사해 군악대장의 행위가 군형법상 가혹 행위에 해당 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하지만, 감찰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단장의 입맛에 맞는 감찰 보고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1시 반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에게 군악대장의 인권침해 및 사단장 등의 후속조치에 관해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