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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불법 야영 · 취사…국립공원 '몸살'

<앵커>

국립공원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40여 일 동안 900건 가까이 적발됐는데, 이용식 기자가 단속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남 지리산의 한 숲 속, 탐방객들이 텐트를 치고 불법 야영하는 현장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십시오.]

텐트를 정리하고 하산하라는 요구에

[지금 비 오고 캄캄해지잖아요… 조금만 봐주세요.]

이들에겐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이 부과됐습니다.

월악산의 한 계곡에선 고기를 구워 먹고, 계룡산에서도 음식을 해 먹다가 적발됐습니다.

탐방객들이 떠난 현장엔 어김없이 쓰레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태/계룡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 : 국립공원 내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쉽게 오를 수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샛길 출입과, 텐트 없이 산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명 '비박족'들로 훼손되자, 무인센서 카메라를 이용한 계도용 방송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곳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정규 탐방로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탐방객들이 짓밟고 머물던 곳은 풀 한 포기조차 없습니다.

[차회찬/덕유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 : 비박, 야영 이런 걸로 인해서 공간이 훼손되고 차후 아고산대 식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자연자원보전을 위한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은 이곳 덕유산을 비롯해 설악산과 지리산 등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됐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40여 일 동안 900건에 가까운 위반행위가 적발됐는데 지난해 보다 76건 늘었습니다.

샛길 출입이 가장 많았고, 취사나 흡연 행위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를 하면 최고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사나 흡연은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서 탐방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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