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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주호영 직무 정지" 비대위 제동

<앵커>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민의힘은 비대위 출범 17일 만에 또다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재판부는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비대위 전환 결정을 내린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 의결과 소집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요건은 당 대표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인데, 당시 당 상황이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상황이 당헌 당규상 비대위 출범 조건인 위기,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을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대위에 반대하고 있었음에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의결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를 상실한 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도 이 전 대표는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지위를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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