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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법원발 악재…국민의힘 대응 방침은?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부 이현영 기자, 그리고 사회부 박찬범 기자와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Q. 국민의힘 분위기는?

[이현영 기자 : 어젯(25일)밤까지만 해도 100명 넘는 의원들이 연찬회에 모여서 흰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대통령과 함께 건배를 하면서 민생정당을 다짐했었죠.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의 그림자를 차츰 지워가는 1박 2일의 연찬회가 끝날 무렵, 그것도 주말을 앞둔 점심때 법원발 악재가 예상치 못하게 터져 나오면서 의원들의 충격은 더했습니다. 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죽 급했으면 버스에서 내려서 회의를 했겠냐면서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결정 직후에는 소위 윤핵관 의원들이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시킬 거라거나, 또 경찰 수사를 통해서 기소시킬 거라는 등의 일명 '받은 글'이 돌면서 분위기가 더 어수선해지기도 했습니다.]

Q.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은?

[이현영 기자 :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이 오늘 오후 내내 회의에 분주했는데요. 일단 찾아낸 돌파구는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 자체는 계속 존속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또박또박 밟아나가기로 했고, 또 재판장이 진보 성향이라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도 병행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내일도 일단 그대로 비대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이 전 대표와 맞서고 있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비상상황을 다시 규정해서 당헌을 바꾸고, 비대위를 다시 결의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Q. 법원 판단 이례적인가?

[박찬범 기자 : 국민의힘이 이처럼 맹비난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문을 보면 이런 지적에 대비한 게 아니냐, 이런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실체상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정당 활동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 것이고, 민주적 내부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까지 써놨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당 대의기관의 권한 행사가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번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Q. 이의신청 접수…앞으로의 절차는?

[박찬범 기자 : 국민의힘 측에서 즉각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냈고 법원도 바로, 오는 9월 14일로 심문 기일 날짜를 정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이번처럼 인용 결정이 났을 때 피신청인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결정을 내린 동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심리를 맡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가처분 신청 피신청인, 그러니까 국민의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결정 인가' 결정이 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되게 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다시 한번 이번 결과, 만약에 불복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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