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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간 1시간→20분 확 줄어든다…산자부, 12월 개정

지난 5일, 규제 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입니다.

이 중 194건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은 올해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천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 출자 의무 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올해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로는 산자부가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위성 영상 배포 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 위성 정보 보안 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 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합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입법 과제 중에 이해관계가 민감하지 않고 당사자 편의가 기대되는 과제는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이후,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실장은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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