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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2심 패소

윤석열 장모, '잔고 증명서' 관련 민사소송 2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업자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최 씨가 방조했다며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씨는 최 씨의 동업자인 안 씨에게 16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며 최 씨 명의 수표 5장을 담보로 받았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보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최 씨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최 씨의 허락 없이 수표를 위조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안 씨가 돈을 빌린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최 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안 씨에게 넘기면서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구체적인 거래까지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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