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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 취소'…판매원은 3년 업무 정지

<앵커>

이번 달 초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을때 1만 2천대 가까운 차가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침수차를 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도, 승용차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보름 전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에 1만 2천 대 가까운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정부는 침수됐다는 걸 감추고 중고차로 판 매매업자는 한 번만 적발되면 사업 취소, 즉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 업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사업 취소 조항은 없습니다.

[박지홍/국토부 자동차정책관 : 침수차들이 침수 여부를 은닉한 채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고요.]

차를 직접 판 중고차 판매원은 3년간 일을 못하게 막을 계획입니다.

또 침수된 차는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침수됐다는 이력이 등록됩니다.

자동차 이력을 모아놓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침수차를 정비한 사실을 정비업자가 숨겼다면, 영업정지를 6개월까지 받게 되고, 성능을 점검하는 사람이 침수 사실을 적어넣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을 국회로 보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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