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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심 유죄

2020년 11월 6일 만취해 택시로 귀가하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이 운전석에 앉은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욕설합니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XXX…. 너 뭐야? (어어! 다 찍혀요. 택시기사예요. 신고할 거예요.) ]

이 전 차관은 폭행 이틀 뒤 기사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고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죄가 무거운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고, 기사에게 차에서 내려서 자신을 깨우는 과정에 폭행이 이뤄진 걸로 허위 진술해달라고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차관의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재판부는 "목적지 확인을 위해 잠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 인멸을 교사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 택시 기사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보고도 "안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해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이용구/전 법무부 차관 : (경찰관) 피고인 무죄 나온 것 정말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

재판부는 기소된 경찰관이 "무능하고 불성실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법리를 제대로 몰랐지만 상관 중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없어 책임을 모두 담당 경찰관에 전가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홍영재 / 영상취재 : 설민환 / 편집 : 이승희 / CG : 박천웅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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