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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속여 판 매매업자, 적발 시 '사업등록취소'

<앵커>

이달 초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을 때 1만 2천대 가까운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혹시 중고차 살 때 이런 침수차 사게 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부가 오늘(25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도, 승용차도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보름 전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에 1만 2천 대 가까운 차들이 침수됐습니다.
중부 폭우

정부는 침수됐다는 걸 감추고 중고차로 판 매매업자는 한 번만 적발되면 사업 취소, 즉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 업자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사업 취소 조항은 없습니다.

[박지홍/국토부 자동차정책관 : 침수차들이 침수 여부를 은닉한 채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것들에 대해 국민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고요.]

차를 직접 판 중고차 판매원은 3년간 일을 못하게 막을 계획입니다.

또 침수된 차는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침수됐다는 이력이 등록됩니다.

자동차 이력을 모아놓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침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침수차

침수차를 정비한 사실을 정비업자가 숨겼다면, 영업정지를 6개월까지 받게 되고, 성능을 점검하는 사람이 침수 사실을 적어 넣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을 국회로 보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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