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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수정안 당무위 의결…'당원 투표' 규정 제외

<앵커>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 수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 쟁점으로 떠올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규정은 제외하면서,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6일)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권리당원들의 전원투표를 당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하는 신설안은 제외됐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권리당원 전당원투표에 대한 항을 들어내고, 나머지 개정의 건에 대해서 이번 당무위에서는 통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개정안과 당원투표의 위상을 규정하는 신설안이 모두 포함된 안건을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에 미달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원투표' 관련 규정을 두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사당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원투표 관련 규정이 부결의 이유였다고 보고 이 조항만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올렸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돼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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