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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개정 수정안 당무위 의결…'당원 투표' 규정 제외

민주당, 당헌 개정 수정안 당무위 의결…'당원 투표' 규정 제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 쟁점으로 떠오른 당헌 개정 수정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5일)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은 제외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 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내일 중앙위에 다시 상정됩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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