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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대법 "위법 증거"

피의자는 유치장에 두고 휴대전화 증거 탐색…대법 "위법 증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한 뒤 압수물 탐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억 6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2021년 구인·구직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이 장소를 지정하면 고용한 여성을 그곳으로 보내주는 성매매 알선업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4월 A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영업 매출액 등이 적힌 엑셀 파일이 발견되자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사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한 시점에 A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어 이 과정에 참관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하루 뒤 엑셀 파일 등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발견된 자료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대법원은 경찰이 A 씨의 참여 기회가 배제된 채 엑셀 파일이 탐색·복제·출력됐다는 점과 압수 전자정보 목록을 A 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엑셀 파일 출력물과 이를 저장한 CD는 위법 수집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미 생긴 위법성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의 수사 대상과는 별개의 혐의 단서가 발견됐을 때 피의자의 참관 없이 압수가 이뤄졌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위법 증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기존 법리에 더해 참여권 미보장과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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