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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난안전법' 발의…"동작 · 서초 등 수해 피해 전액 보상 가능"

김병기, '재난안전법' 발의…"동작 · 서초 등 수해 피해 전액 보상 가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수해 등 재난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상 손해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수해로 서울 동작구, 서초구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체되고 있고, 선포되더라도 정부의 지원금은 2백만 원가량에 불과해 실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재난상황에서 "피해 발생은 배수펌프 혹은 차수 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거나,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하는 등 국가나 지자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손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 있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에 상응하는 지원과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는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 주민과 기업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지나치게 가혹한 제도이며 입법불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해가 발생하고 수주가 지났지만, 정부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하고, "수없이 많은 업무 태만과 잘못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으며 지원금을 상향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과 수도권 곳곳은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철역과 도로 등이 침수됐고, 주택이 완파·반파 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선 시간당 137mm의 많은 비가 내려 80년 만에 시간당 강수량 최대치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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