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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 유동규가 맡긴 휴대전화 버렸다…증거 인멸 아냐"

"화가 나 유동규가 맡긴 휴대전화 버렸다…증거 인멸 아냐"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사실혼 배우자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유 씨와 사이에 있었던 개인적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화난 마음이 들어 다른 물건들과 함께 버렸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번 양보해서 휴대전화가 유 씨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도 피고인은 유 씨와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당시 유 씨는 증거 인멸을 의논하거나 지시할 만큼의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며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지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자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 씨의 휴대전화가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버렸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작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씨의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끝내 A 씨가 폐기한 유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씨가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는 A 씨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별도 기소됐습니다.

유 씨 또한 지시·교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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