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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해경청장 사과했는데…법원에선 사과 거부

숨진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2년 전 수사 결과를 번복한 해경. 

기관 사과에 이어 현 청장이 나서서 두 달 전 유족과 국민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 정봉훈/해양경찰청장(6월 22일) :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

유족은 지난해 7월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전 현직 해경 간부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해경이 월북을 추정하며 이 씨의 채무, 정신 상태까지 공개한 건 인권침해라는 인권위 발표 후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합의해보라며 조정 절차로 넘겼지만, 두 차례 조정 기일 끝에 결렬됐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유족이 사건 당시 해경 지휘라인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겁니다. 

[ 김기윤/유족 측 법률대리인 : 1차 조정 때도 거부를 했어요.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생각 없냐'고 명확하게 물어본 거예요. '사과할 생각이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해경 간부 측 변호인은 "현재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중이기 때문에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당시 해경이 의도를 가지고 거짓 발표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사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현 해경 지휘부의 연이은 공식 사과에도 소송을 당한 당시 지휘부가 유족들에게는 사과를 거부하면서 소송은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됐습니다. 

( 취재 : 홍영재, 편집 : 박선수,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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