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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해도 '긴급 지원'…복지 신청 기준은?

<앵커>

숨진 세 가족은 빚 독촉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유승현 의학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월 1만 7천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1년 4개월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세 모녀와 비슷하게 한 달에 5만 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넘게 못 낸 가구는 지난해 73만 가구입니다.

1년 이상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도 24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세 모녀와 같은 고립 위기 가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도 복지 안전망에 들어오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경기도 긴급돌봄사업을 통해 3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125만 8천여 원씩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암과 희귀병으로 투병 중이었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에 따라 의료비는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 42만 원은 주거 지원을 통해 1년간 전액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지 제도들은 본인이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모녀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건 빚 독촉 때문에 주소가 드러나는 것을 꺼렸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에서도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빚 독촉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전입신고를 못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갚지 못한 빚이 있어도 본인이 직접 받는 생계비는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어 입금하면 압류되지 않습니다.

복잡한 지원제도를 잘 몰라 신청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지자체는 물론, 병원과 학교 등을 통한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김홍식·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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