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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이라더니…조명희 측 '농지법 위반' 의혹

<앵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가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해 '직접 경작'을 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농지법 위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포항시 오천읍에 있는 과수원 부지입니다.

비닐하우스부터 물탱크까지 잘 정돈된 농지 곳곳에 참깨, 옥수수 같은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땅 소유주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배우자 정 모 씨로 지난 2000년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농지대장을 보면 정 씨는 지난해 '자경' 즉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임차인 : 여기 온 지는 7~8년 됐죠. 세를 받았죠. (땅 주인은) 전에는 자주 오셨는데, 이번에 한 석 달 못 오시더라고요. 농사짓는 것, 제가 (경작)하는 것 사진 찍고 가고….]

1년에 4백만 원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1만 3천 제곱미터 땅에 대해 사인 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데 이 자체로 농지법 위반입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은 또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 경영을 하지 않으면 1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는 상속받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정 씨가 소유한 토지는 모두 1만 3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목장용지'가 4천여 제곱미터, '잡종지'가 8백여 제곱미터지만 이곳 또한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직접 경작한다고 신고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모 씨/조명희 의원 배우자 : (자경으로 신청한 건 사실 허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알았으면) 위탁하고 그랬을 건데 제 불찰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법하다면 벌을 받아야죠.]

농지 임대차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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