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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vs 재산권…원하청 갈등 속 '노란봉투법' 난항

<앵커>

대우조선해양처럼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며 노사 갈등이 더 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 사회적으로 합법과 불법 파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갈등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일주일째 농성중인 하청업체 소속 화물차 운전자들입니다.

사측이 파업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28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는데, 노조는 취하를 요구하는 겁니다.

최근엔 본사가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노동계는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본사는 뒷짐을 지거나 다른 하청회사로 물량을 넘기는 식으로 대응해서 충돌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본사가 적어도 손배 소송을 남발하지 않게 일명 '노란봉투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래군/시민단체 손잡고 상임대표 : 경제적인 압박 수단인 손배·가압류를 주된 무기로 쓰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거죠. 이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노란봉투법의 취지인 거죠.]

하지만 기업들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했다면, 손배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섭니다.

[황용연/경총 노동정책본부장 : 사용자에게 불법으로 손해를 끼친 것까지 면책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헌법상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에 앞서 노조의 어떤 행동이 불법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일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파업에 들어갈 때 절차와 파업 중 어떤 행동이 불법이고 처벌 대상인지 세세하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노조 활동 중) 어디까지 불법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동 관련법 시행령에서 불법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영역을 특정해서….]

합법과 불법 판단을 법원에 떠넘겨서 몇 년씩 갈등을 이어가기 보다는, 사전에 규정을 명확히 해서 다툼의 싹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설민환·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최하늘)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상대로 50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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