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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채용하라며 외국인 근로자들 때리고 쫓아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채용하라며 외국인 근로자들 때리고 쫓아낸 건설산업노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쫓아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하 건산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회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건산노조 서울경기지부 모 지회 소속 A 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조합원 6명에겐 벌금 150만∼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 9일 새벽 6시 30분쯤 경기도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골조 관련 업체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멱살을 잡아 공사 현장 밖으로 쫓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업체가 조합원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같은 달 22일 새벽 3시 20분엔 공사장에 재차 침입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아내고, 공사 업체의 컴퓨터, 정수기 등을 부순 혐의도 받습니다.

김 판사는 "고용 불안정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단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피고인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는 수단을 씀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줘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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