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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41억' 뜯긴 의사…공공기관 사칭 범죄 피해↑

미끼문자 및 대화 내용, 위조 공문서사례 (사진=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에서 기관 사칭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지난해 21%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전화번호 변작과 악성 앱 설치 등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면서 기관 사칭형 피해액은 270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달에만 40억 원, 10억 원, 9억 원대 상당의 다액 기관 사칭형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은 일반인 대다수가 수사기관을 경험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악성 앱을 깔아 피해자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조직과 연결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들이 검사나 수사관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현금 인출·전달 또는 계좌 이체, 주택 등 각종 담보 대출 실행, 보험·예금·주식 처분, 가상자산 구매·전송 등으로 금전을 빼냈습니다.

최근의 다액 피해자 가운데는 의사와 연구원, 보험회사 직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의사 1명은 41억 원대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보이스피싱 단독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피해액수입니다.

경찰청은 "수사기관은 영장이나 공문서를 절대 SNS나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자산 검사 등을 이유로 현금·가상자산·문화상품권을 요구하면 100% 사기이므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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