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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송치

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록'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송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김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방송사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씨 측은 "3시간이 넘는 녹취 시간 동안 3분 정도 화장실에 간 사이 녹음된 내용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50여 차례에 걸친 총 7시간가량의 통화녹취록을 MBC에 제보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일부 인용 결정하면서 MBC '스트레이트'는 통화 녹취록 일부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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