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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마을 경호구역 확대하자마자 경호구역 밖 집회신고

평산마을 경호구역 확대하자마자 경호구역 밖 집회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이 넓어지고 경호가 강화되면서 경호구역 내 평산마을을 평온을 되찾았지만, 경호구역 바깥에서 집회가 열릴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했습니다.

오늘(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호구역 확대 첫날인 어제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단체는 내일부터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혔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욕설,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스피커, 확성기가 달린 차량 출입을 막았습니다.

확성기 부착 차 진입 통제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는 실제로 경호구역 확대 첫날, 그동안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 도로 등에서 욕설, 폭언하고 확성기, 스피커를 동원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회원, 유튜버 등을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보수단체 2곳이 내일부터 집회를 하겠다고 한 곳은 사저 쪽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평산마을 입구 쪽으로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경호구역 바깥입니다.

경호구역이 아니어서 스피커, 확성기 등을 동원한 집회 금지가 가능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음 등 소란이 발생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나설 수 없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경호구역 확대 전 사저 앞 집회처럼 보수단체가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이용해 집회하면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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