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호구역 확대 첫날인 어제 그동안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에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2곳이 경호구역 밖 평산마을 입구 쪽에서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두 단체는 내일부터 한 달간 집회신고를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어제 0시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m까지 넓혔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 욕설,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스피커, 확성기가 달린 차량 출입을 막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실제로 경호구역 확대 첫날, 그동안 평산마을 사저 맞은편 도로 등에서 욕설, 폭언하고 확성기, 스피커를 동원한 집회를 해 온 보수단체 회원, 유튜버 등을 경호구역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보수단체 2곳이 내일부터 집회를 하겠다고 한 곳은 사저 쪽보다 가구 수가 더 많은 평산마을 입구 쪽으로 평산마을 아랫동네인 서리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경호구역 바깥입니다.
경호구역이 아니어서 스피커, 확성기 등을 동원한 집회 금지가 가능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음 등 소란이 발생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나설 수 없고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찰은 경호구역 확대 전 사저 앞 집회처럼 보수단체가 확성기, 스피커 등을 이용해 집회하면 소음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