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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 약자의 신고' 녹음 막으면 어쩌나

<기자>

앞선 리포트 마지막에 들으신 거처럼 은밀하게 이뤄진 범죄 행위나 괴롭힘이 피해자의 녹음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던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봐 왔습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건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한 수단이기도 한 만큼, 세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언뜻 배지처럼 보이는 이 제품,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케이블을 꽂으면 녹음이 시작되는 충전기 모양 녹음기부터 USB, 시계 모양까지 다양합니다.

[녹음기 판매 업체 관계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 학대 증거를 잡으려고…. 직장 내에서도 고위직한테 많이 언어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주로 구매합니다.)]

녹음 파일은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고 최숙현 씨 사건 가해자 김규봉 감독도 사건 초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규봉 감독 (2019년 당시 녹취) : XX 치워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넌 뭐 하는데 이 XX야. 국가대표면 다야 이 XX. 야, 죽여버릴라. XX.]
 
녹음파일로 진실이 밝혀지고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역무원이나 간호사 등 특정 직종은 갑질 피해 대응 차원에서 회사나 노조에서 '신분증 모양 녹음기'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동의 없는 녹음을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시민 생각은 엇갈립니다.

녹음을 악용하기도 해 처벌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유혜온/경기도 남양주시 : 걸렸다는 건 어쨌든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니까….]
 
녹음
자기 보호 수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영/경기 성남시 : 긴급한 순간에 동의받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진짜 급할 때 그렇게 녹음한 건데….]
 
[손지원/변호사 (오픈넷) : (녹음은) 갑질, 언어폭력, 협박, 성희롱 등 직접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따라서 대화녹음에 관한 법 개정을 논의할 때는 공익제보나 정당한 자기 보호를 위한 녹음에는 면책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황지영)

▶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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