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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당하고 싶어"…日 여중생, 귀가 모녀에 흉기 휘둘러 [월드리포트]

"사형 당하고 싶어"…日 여중생, 귀가 모녀에 흉기 휘둘러 [월드리포트]
도쿄 시부야에서 중학교 3학년 여중생이 귀가하던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이 학생은 피해자들과는 일면식이 없고 사형을 당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어머니와 동생을 죽이기 위해 예행연습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학원 간다며 흉기 들고 나서"

지난 20일 도쿄 북쪽에 인접한 사이타마현에서 사는 중학교 3학년 A양은 학원에 간다며 자택을 나왔다. 가방에 든 것은 길이 8센티미터, 9센티미터, 7.5센티미터 등 흉기 3개. A양은 도쿄 신주쿠역에 내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녔고, 걷다 보니 시부야 게이오이노카시라선 신센역 주변 좁은 골목을 범행장소로 택했다.

일본 시부야 여중생 칼부림 사건

주말을 맞아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에 놀러 나온 53살 어머니와 19살 딸은 저녁을 먹고 귀가를 하던 길이었다. 역 근처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등 뒤에게 A양의 습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어깨와 등쪽에 큰 상처를 입었고, 딸은 등과 팔에 10센티미터에 달하는 깊은 자상을 입는 등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언론을 전했다. 당시 피해자는 "이 아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고, 범행 직후 A양은 주변 사람들에 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양은 특별히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늘을 쳐다보며 "그 아이는 죽었냐"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사형을 당하고 싶어서 여성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A양이 현장에서 잡혔을 당시 어머니가 "너 누구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도 서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었다.
 

"가족 죽이려 예행연습"

A양은 왜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에게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것일까. 어머니, 동생과 살고 있는 A양은 경찰에 "평소 어머니 성격이 나와 비슷해 잘 맞지 않았고 어머니 버릇도 싫어 죽이고 싶었다"면서 "그 모습을 동생이 보게 될텐데 그것도 괴로워 동생도 (어머니와)같이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A양은 "실제 내가 어머니와 동생을 죽일 수 있을지에 대해 연습을 했다. 나 스스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 확인해보기 위해 (귀가하던)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족을 해치기 전 사전 예행연습을 일면식 없는 모녀에게 한 것이다. 오늘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양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양 거주 구역의 교육청은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흉악범죄 미성년자 실명 공개 논란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 지하철에서 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영화 배트맨의 악역 '조커' 복장을 한 이 남성은 경찰에 잡힌 뒤 범행 이유에 대해 A양과 같이 "사형을 당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핫토리라는 이 남성은 얼굴과 실명, 나이가 모두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영상] 일본 지하철 칼부림 방화

하지만 이번 사건 피의자인 A양은 15살로 소년법에 해당되는 나이기 때문에 실명보도가 가능하지 않고 얼굴 또한 노출시킬 수 없다. 갱생의 의미로 미성년자의 경우 실명보도와 언론 노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성년자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법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살인 등 흉악범죄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매년 400~500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4월 개정된 소년법이 시행되어 18세와 19세의 경우에는 살인 등 제한된 범죄 혐의 피의자일 경우 실명 보도가 가능해졌다. 법 개정 이후 야마나시현에서 한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한 혐의로 19세의 남성이 처음으로 기소되었는데 일본 언론 일부는 여전히 갱생의 여지를 위한다며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은 바뀌었지만 사회적 동의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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