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받은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A 씨의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