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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오늘부터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강화…달라진 점은?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호를 오늘(22일)부터 강화하는데요,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주변은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욕설 및 소음 등으로 몸살을 앓아 왔죠.

이번 경호 강화 조치로 어떤 점이 달라질지 알아본 기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존에는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이 오늘 0시부터는 울타리 밖 300m까지로 확대되고 경호도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경호 구역이 확장돼도 이 안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가능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경호구역 안에서라도 집회나 시위가 가능한 거죠.

다만, 경호구역 안에서 욕설, 비방, 모욕 등은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돼 경호처가 즉각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경호 구역 안에서 집회나 시위는 집시법과 함께 '대통령 등의 경호에 따른 법률'도 함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집시법에서는 집회 시 소음이 높을 경우 경찰의 유지, 명령 등의 단계를 거치지만 대통령 경호법에서는 즉각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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