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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 기업 미쓰비시 자산 매각 결정 유예…결론은 언제?

<앵커>

일본 전범 기업에게 '한국 내 자산을 팔아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국내 법원 판단이 지난해 나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정식 심리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결론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 판결에도 배상을 거부해온 미쓰비시중공업.

특허권과 상표권 같은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라는 하급심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상세한 결정문 없이 간단히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기한이 어제까지였는데, 대법원이 아무런 판단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제매각 결정을 인정할지 파기할지를 놓고 정식 심리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달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심인 김재형 대법관이 다음 달 2일 퇴임식을 하는 만큼 그전에 심리를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자산 매각 결정을 승인하면 즉시 미쓰비시로부터 압류한 특허권 경매 절차가 이뤄집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한 강제노역 피해자는 2명으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각각 분리해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먼저 김성주 할머니 건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이 어제(19일)였습니다.

매각이 실현되면 원금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청구한 2억 1천만 원은 원고인 김성주 할머니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미쓰비시가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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