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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등산로서 미끄러져 사지마비…책임은 '핑퐁'

<앵커>

동네 뒷산에 올랐다가 미끄러져서 팔다리가 마비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안전 관리 책임과 보험 문제를 물어보려고 시청에 연락했더니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 대장동에 사는 A 씨 부부.

지난 4월 동네 뒷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 A 씨가 앞서 가고 있었는데, 뒤따라 오던 아내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남편 A 씨 : 두리번두리번하다 보니 발이 걸쳐 있는 게 보여서 내가 쫓아간 거예요. 도랑에 그냥 엎어져서 그냥 완전히 의식이 없어요.]

대나무토막으로 만든 다리에서 미끄러져 도랑에 빠진 겁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목뼈를 다치는 큰 부상으로 사지가 마비됐습니다.

[남편 A 씨 : 매일 눈물로 지금 보냅니다. 상실감 때문에 진짜 생각지도 않게 저런 사고를 당해버리니까….]

사고 현장은 '등산로 입구'라는 팻말이 무색하게 경사가 험한데, 안전줄이나 계단도 없고, 다리는 밟기만 해도 출렁거립니다.

가족이 성남시에 등산로 안전 관리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는데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A 씨 가족 : '성남시에 등산로 보험이 실제로 있다. 그런데 어디서 다치셨냐'고 물어보길래 여기서 다쳤다고 얘기했더니, '거기는 성남시 관할이 아니라 성남의뜰 법인 땅이다'라고….]

이 일대는 대장동 개발 사업 부지인데,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면 보존 녹지는 성남시로 인수인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뜰이 송전탑 지중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 특혜 의혹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이라 2020년 12월 예정됐던 준공승인이 무기한 연기돼, 녹지는 아직 성남의뜰 관할입니다.

[A 씨 가족 : (성남의뜰 측에) 방법은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도 전화가 한 통도 없으세요.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사고 이후에도 등산객들은 오르내리는데, 성남의뜰은 사고 지점 근처에 '안전사고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만 새로 붙였습니다.

[성남의뜰 관계자 : 사고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 회사 쪽에서 어떻게 특별한 입장을 표명할 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옮겨다니며 거액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가족의 일상은 사고와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A 씨 가족 :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등산로 입구라고 붙이고 개방을 해놔서 오히려 더 다친 게 아닌가….]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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