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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정 씨는 발언권을 얻어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 씨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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