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남성 아이돌그룹 가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 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