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점주 폭언 신고했지만…두 번 상처받은 피해자

<앵커>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일하는 한 제빵기사가 가맹점주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녹음을 해 둔 덕에 회사에 신고해 피해를 인정받기는 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또 한 번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년 차 제빵기사 30대 여성 A 씨가 지난달 일하다 들은 말입니다.

[점주 : 눈뜬 거 봐라, 어디 가서 너가 일해먹겠어? XX. 딱 눈뜬 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폭언을 내뱉은 사람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50대 가맹점주입니다.

A 씨는 빵 생산 문제로 의견 차이가 생기자 폭언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다른 점포에서도 일을 못하게 하겠다며 고압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점주 : 점주가 오는데도 말이야 인상 팍 부리고, 어디 누가 너하고 일하고 싶겠어? 내가 전국 매장에 다 이야기 해서 말이야, 너 소문을 다 내놓을 거야]

A 씨는 당일 대화를 녹음한 파일과 함께 소속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고, A 씨가 경찰에 피해 점주를 고소하겠다고 한 뒤에야 본사에 보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제과점 본사의 자회사 직원이고, 점주는 이 자회사와 빵을 만드는 일에 대해 도급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폭언을 한 사람이 고용주도 근로자도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법이 규정한 즉각 조사나 분리 같은 조치 의무에서 회사 측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A 씨는 경찰 신고와 조사 과정도 혼자 감당하고 있어 불안을 호소합니다.

[A 씨/피해 제빵기사 : (제빵 인력 공급 중단) 14일 조치를 해주고, 법적인 조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기사님이 따로 알아서 해야 된다고….]

가맹 계약 해지를 통해 피해 재발을 막을 수 있겠지만, 제빵기사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법적 검토 결과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 시정요구와 경고 공문을 가맹점주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