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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한 할아버지…법원 "반인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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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어린 손녀의 친구를 5년간 성 착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B 양(당시 6세)을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신의 집과 B 양의 집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B 양을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020년 1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B 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B 양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B 양의 양육 환경이 취약한 점,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을 줘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 선 A 씨 측은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육권자의 부재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손녀의 친구인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도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사와 A 씨 측은 1심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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