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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바구니 투표 논란' 관련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중앙선관위, '바구니 투표 논란' 관련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이른바 '바구니 투표'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의 감사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2일 선관위원장 명의의 정식 공문을 통해 감사원 측의 직무감찰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직무 감찰 외 예산이나 인사 관련 감사에는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한 것이지만…."이라고 밝힌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겁니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은 헌법 제97조를 근거로 합니다.

헌법 제97조는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로 감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을 근거로 직무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했는데, 여기에 선관위는 빠져 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 관련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감사원법상 감사방해죄로 선관위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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