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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사각지대 여전

<앵커>

오늘(18일)부터 직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반드시 휴게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종에 따라, 직원 숫자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휴게실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조윤하 기자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한쪽 구석에 1인용 의자와 개인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쉴 공간이 없는 청소 노동자가 간이로 만든 공간입니다.

몇 분 떨어진 건물에 공식 휴게시설이 있긴 하지만, 역시 문제가 적잖습니다.

평소에 청소노동자들이 밥을 먹고, 쉬기도 하는 휴게공간입니다.

밥통도 마련돼 있고요, 이쪽엔 싱크대도 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가면 지하 1층이라서 지하주차장과 바로 연결돼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금조/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청소노동자 : 달리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지하 주차장이지만 나쁜 공기가 들어와도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부터 직원이 스무 명 이상이거나 경비와 청소 등의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직원 열 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까지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휴게실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면적은 두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6제곱미터, 높이는 2.1m를 넘어야 합니다.

여름엔 28도 이하, 겨울엔 18도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위험과 소음 지점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휴게실을 만들지 않는 사업주에겐 최고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대부분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 데다, 별도 휴게실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경비 노동자 : 경비실에서 그냥 커튼 쳐놓고 조금 쉬는 시늉을 하는 거지, 그게 쉬는 게 아니잖아. 그럴 여건이 안돼 여기는.]

정부도 아파트는 입주민이 고용주인 만큼,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물리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무리 노동자가 많아도 휴게시설이 6제곱미터면 된다는 조항도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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