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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 80조 '기소 시 당직 정지' 유지 결정

<앵커>

민주당은 당직자가 형사 재판에 넘겨졌을 때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제 방법을 규정한 조항을 일부 수정해서 정무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2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앞서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직무 정지 판단 기준을 기소가 아닌 1심 판결로 삼자고 의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대위는 전준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구제 방법을 규정한 3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검찰 독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수 비대위원들은 이게 혁신의 후퇴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셨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존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다는 게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로 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를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무위의 의결로 하도록 바꾼 겁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3항에 수정안을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의결된 당헌 개정안을 오는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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