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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최장 10년' 부착 추진

<앵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은 출소 때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살인, 성폭력, 강도와 미성년자 유괴범죄로 국한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스토킹 범죄 건수가 계속 늘고 있고 스토킹 범죄는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강력한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전과자에게 최장 1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스토킹범에게는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소급 규정이 없어 현재 스토킹 범죄로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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