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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운명은?…법원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앵커>

어제(1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이제 전직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 심문이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심문이 열리는 서울남부 지방법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준 기자, 그곳에 기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현재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심문이 시작되는 만큼 아직까지는 법원 근처는 고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젯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심문에 참석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이 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1천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론에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이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법원에 이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인파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손기준 기자, 두 가지가 궁금한데 말이죠. 오늘 심문의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원이 오늘 안에 결정을 내릴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자>

우선 양측의 쟁점인 부분은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과정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과정에서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헌에는 비대위 전환 조건으로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나 비상상황 발생을 명시했는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최고위 기능이 상실돼 비대위를 출범한 만큼 문제가 없었고 있었더라도 치유됐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심문 결과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거나 심문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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