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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아살해 사건' 악용된 낙태약 배송책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영아살해 사건' 악용된 낙태약 배송책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택배 발송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며 "나중에서야 이 약이 건강보조식품이 아닌 불법 약물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2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립니다.

A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낙태약이 들어 있는 중국발 국제 우편을 받고, 지난 4월 22일부터 닷새 동안 20명에게 이 약물을 나눠 택배로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낙태약을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수료로 수백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갓 태어난 아이를 변기 물에 방치·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부부는 A 씨로부터 낙태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A 씨가 속한 조직이 약 3개월간 830여 명에게 낙태약을 판매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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