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살해죄 인정됐다…징역 12년형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살해죄 인정됐다…징역 12년형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인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이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7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김씨에게 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지시하거나 음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8∼9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 이 변호사를 손 좀 봐줘야겠다. 절대 봐주면 안 된다"라는 누군가의 지시와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범행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위임받은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 모 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구체적인 가해 방법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에게 단순 상해만 가했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일고 덜미가 잡힐 것으로 보고 공모 단계에서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씨는 결국 같은 해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당시 사실상 손씨와 공모해 범행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을 담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 살인 혐의에 대해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년 넘게 미궁에 빠졌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은 2년 전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김 씨가 이 사건을 잘 안다며 직접 연락해오며 방송 보도를 통해 다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